광명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광명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 하상선 기자 hss8747@naver.com
  • 승인 2018.11.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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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서장 전용호)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정착,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환경개선 등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19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불법행위를 목격한 촬영 사진, 영상 등을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불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1인 연간 300만원, 월 30만원 제한)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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