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변·국회의원 16명, 교과서 집필기준 위헌소송 14일 제출
헌변·국회의원 16명, 교과서 집필기준 위헌소송 14일 제출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11.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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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포럼, 『교과서 집필기준의 헌법위반』 세미나 개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의 구상진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교과서 집필기준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은 위헌소송을 14일 제출한다. 국회에서는 총 16명의 국회의원(심재철, 김종석, 백승주, 김현아, 이종명, 이명수, 김선동, 박완수, 박인숙, 송석준, 이만희, 엄용수, 김기선, 송희경, 전희경, 이진복 의원)이 헌법소원청구 소송위임장에 동참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대표 심재철)은 『교과서 집필기준의 헌법위반!』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과서 집필기준이 위헌에 해당하는 만큼 참석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헌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는 14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며 김태훈(한변회장·자유포럼 공동대표) 대표가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제1발제를 맡은 유광호 박사(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역사학)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의 문제점’을, 제2발제는 최대권 교수(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의 위헌성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제1발제를 맡은 유광호 박사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최우선적 목표로 입헌주의, 법치주의, 국민주권론을 중요 원리로 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교육부가 18년 7월 고시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등장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 차원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할 수도 사회주의와 결합할 수도 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1980년대 좌익에서 유행했던 ‘민중민주주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을 삭제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북한의 3대 세습독재체제와 전체주의 등 오늘날의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 내용을 빼버린 것은 사실상 북한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2발제를 맡은 최대권 교수도 “민주주의는 물론 자유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진보적민주주의도 포괄하는 개방적이고 포괄적 개념이다. 교육부가 새로운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제도화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교수는 “시장경제가 아니고 법치주의가 아닌 국가도 이러한 포괄적인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전체주의 일당독재국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이나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중국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자유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올바른 역사관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잘못된 정부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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