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광주시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상수도 설치돼야”
소병훈 국회의원 광주시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상수도 설치돼야”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11.29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당한 대책마련 요구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시갑)이 광주시와 같이 수도권 2,500만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방상수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광주시의 인구는 31만 2,579명에서 34만 5,947명으로 증가하며 인구증가율 평균이 4.99%를 기록할 정도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2025년에는 53만 3천명, 2030년에는 59만 3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광주시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74년 7월 9일 8,360만㎥ 이상의 면적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수도법’에 따라 각종 행위가 제한되어 왔는데, 그 기간이 1974년부터 44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상수도보급률(통계청 자료)은 2016년 기준 89.1%에 불과하다. 전국 상수도보급률이 96.4%, 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혜택을 입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은 각각 100%, 98.8%, 98%이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광주시의 일부 지역에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지하수 또는 계곡수 등을 이용하고 있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 식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희생하고 있지만 지방 및 광역상수도에 의해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기가 되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시설 확충 지원에 대해 해당 사업 예산이 기재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예산 증액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기재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먼저 포기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남종면의 상수도시설 확충 예산이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어렵지만 예결위 소위 증액심사에서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반세기 가까이 재산권과 생존권을 제한받아 왔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