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11.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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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 사고나 치상 사고 형량을 올리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원안보다 최소 형량이 낮아진 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의 근본 취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혁명하자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미필적 고의, 실수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것이 아쉽다"고 답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됐을 때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가중처벌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또 다른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상정 전 필요한 5일 가량의 숙려기간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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