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남면·은현면 일대의 약 3백28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은 지난 4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반현황 및 규제완화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양주시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일대와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흥죽리 일대 등 10,858(천㎡)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양주시 관내 군사보호구역 비율이 기존 52.9%에서 49.4%로 낮아진다. 이로써 해당구역에서는 군 협의 없이도 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이에대해 정성호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의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이다”라며 “향후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호구역 해제 현황(국방부)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선암리, 용암리, 운암리, 하패리 일대, 백석읍 기산리, 흥죽리 일대. 면적은10,858(천㎡).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