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최저임금에 관한 특별법 공동 발의
국회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최저임금에 관한 특별법 공동 발의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12.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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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모임 ‘시장경제살리기연대(이하 시경연)’는 공동으로 ‘최저임금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2월 5일 발의하였다. 법안 발의는 그동안 모임 소속의원들이 꾸준히 논의하고 연구한 결과이고 최종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의를 한 것이다.

시경연 대표인 이언주의원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 미만의 임금지급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미치는 부담과 실업률 증가 등 경제 위기나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실업률 증가 등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의 재결정을 요구할 경우,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는 법안 발의는 필요한 것이고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시장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해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시경연 모임은 매주 조찬모임과 정기적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며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12월 12일에는 뉴스핌과 공동주최로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이란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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