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126억원 과세
인천시,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126억원 과세
  • 김정호 기자 kjh6114@hanmail.net
  • 승인 2018.12.14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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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병기하여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 63만건 1,126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전년도 1,017억원 대비 10.7% 증가한 금액이며, 연납 세액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3,0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19억원 대비 12.5%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인구증가 등으로 등록차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되었으며, 납부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어 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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