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사업 적합하게 집행됐다
광명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사업 적합하게 집행됐다
  • 하상선 기자 hss8747@naver.com
  • 승인 2018.12.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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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감사실(현, 감사담당관)에서는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2017년 12월 29일 감사결과 보고 시 ‘도서벽지, 문화소외 청소년 초청사업 후원금 정산 부적정’ 건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와 증빙자료를 받아 별도 감사를 지시함에 따라, 별도감사 실시 후 2018년 6월 4일 특정(분리)감사 결과 보고 시 증빙자료 미흡 등의 사유로 재감사를 지시하였다.

이후 광명시는 동 후원금 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광명시의 감사권한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사업 사후정산 건에 대하여 2018년 8월 21일 감사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기도지회), 경기도(감사총괄담당관)로 통보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도·감독 및 조사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경기도로 관련 사항을 이첩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복지정책과)에서는 광명시 사회복지 협의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후원으로 추진한 “도서·벽지 문화소외 청소년 초청사업”의 후원금 집행 정산과 관련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다는 결과를 2018년 12월 20일 광명시로 통보하였다.

그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사업 감사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부당인사 등에 대하여는 광명시의 정당한 행정행위였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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