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표 피습사건 범인-살인미수혐의 구속영장
朴대표 피습사건 범인-살인미수혐의 구속영장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5.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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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2일 박 대표 피습범인 지충호씨(50)에 대해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세장에서 소란을 피운 박모씨(52)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김정기 차장검사는 이날 중간수사브리핑에서 “지씨가 일정한 계획을 세워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우발적 범행이 아닌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22일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막판까지 살인미수혐의와 상해혐의를 저울질하다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이날 세브란스병원 의사를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4주 치료를 요하는 상처였지만 치명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점. 상처 깊이가 0.5cm이고 4cm만 더 그었으면 살인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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