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고양 터미널 화재는 없다… 안성소방서, 점검태세 준비
제2의 고양 터미널 화재는 없다… 안성소방서, 점검태세 준비
  • 이응복 기자 eungbok47@naver.com
  • 승인 2019.01.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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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작업을 이행하던 중 발생할 수 있는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기본법 및 경기도 화재 안전 조례에 따르면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 작업, 그라인더에 의한 여남, 토치램프에 의한 가열 등과 같이 불티가 생기는 작업시 주변 10m이내 가연물 제거 조치, 5m이내 소화기 2개이상 비치 등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규정하고 있다.

안성소방서도 이에 발맞춰 용접·용단 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대해 각별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도 이에 해당 되는 화재로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대한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화재발생 대상인 A업체 등 2개소에 대해 감독한 결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으며 이후에도 안전의무 위반 시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설비작업으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해 소방관계자는 “용접 작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들의 스스로가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고 화재예방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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