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개선, 인천 미추홀구 앞장선다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개선, 인천 미추홀구 앞장선다
  • 김정호 기자 kjh6114@hanmail.net
  • 승인 2019.01.08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 복무환경이 개선된다.

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급여 압류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이 같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앞서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를 통해 법무부(법무심의관)의 명확한 답변을 회신 받아 채무 압류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전국 첫 사례로 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참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병역법에 따른 ‘소집’ 대상자로 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규정, 현역병과 편입되는 병적과 복무, 업무, 복무기간, 보수부담 등의 주체와 관리·감독자 등이 서로 다르다.

결국 사회복무요원의 소집과 복무는 병역법과 군인사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신분은 민간인으로 일반 형법과 민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병역법 및 군인사법은 ‘병사’에 대해 직업군인 아닌 일반사병 즉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병사의 급료’ 중 사회복무요원은 ‘병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역과 달리 보수에 대한 전액 압류가 가능,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법무부(법무심의관)는 사회복무요원이 병사와 근로자는 아니지만 공무원 등의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대체인력으로 간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전액이 압류가 금지됨을 명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이를 통한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복무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