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의료인 사망사고 방지 대책 마련 약속
김명연 의원, 의료인 사망사고 방지 대책 마련 약속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9.01.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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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됐다.

지난 7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보건의료단체를 초청해 개최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장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벨, 비상문 등 보호장치 설치를 추진하여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강릉에서는 환자가 망치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등 의사를 상대로 한 환자의 폭행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이 같은 의사 폭행 사건은 2016년 560건, 2017년 893건에 달했으며 2018년 상반기에만 500여건을 돌파했다. 병원 내 폭행 사건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시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폭행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폐단을 예방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공간을 만들기 위해 김명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이는 다른 일반 환자들의 진료환경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서는 처벌강화, 보호장치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기관 내 폭행 등 범죄 근절 법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신뢰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병원 및 응급실 내 의료인력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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