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첫 마을택시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연천, 첫 마을택시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9.0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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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면 연천군의 산골오지마을인 전곡읍 늘목1리에도 대중교통수단이 첫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연천군과 전곡읍 늘목1리, 통일운수가 택시 형 농촌 형 교통모델사업 추진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식이 15일 군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연천군이 노폭 협소와 굴곡이 심해 노선버스가 운행할 수 없었던 하늘아래 첫 동네의 교통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작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택시 형 농촌 형 교통모델 사업에 공모, 7월 사업승인 이후, 11월 연천군 택시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을 위한 택시 1대 증차와 세부사업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협약은 연천군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 수립과 손실보상금 지급을 마을 회는 주민불편사항과 기상악화 등 현지 상황 전파를 운수 사는 차량유지관리, 승객예약 등의 업무에 상호 협조를 하고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마을이름을 본따 택시명칭을 첫 마을택시로 호칭하고 3월 개통이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첫 마을택시가 운행되는 3월이면 해당 부락까지 택시가 1일 3회 운행하게 되며 그 동안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부락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최대 3.3km까지 이동해야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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