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집 앞 눈 자신이 치우기
자기집 앞 눈 자신이 치우기
  • 정영석 기자 aysjung@
  • 승인 2007.11.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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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설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는 자기 집과 자기 상가 앞의 눈을 자신이 직접 치우도록 하는 ‘광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19일(광주시공고 제2007-1078호)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보도에 접한 상가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보도에 쌓인 눈을 모두 치워야 한다. 조례안은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에서 1미터까지를 치우도록 했다.조례안은 또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는 등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했다.제설ㆍ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야간 적설시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끝내도록 했다.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제설ㆍ제빙작업 도구 비치ㆍ관리를 의무화했고,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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