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유해비료 유통업체 적발
농진청, 유해비료 유통업체 적발
  • 강성대 기자 kstars@
  • 승인 2007.11.2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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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전국 110개 농협, 비료생산업체, 시중판매상을 대상으로 유통비료 144점의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1개 업체 11개 제품에서 유해성분 초과 및 주성분 미달 등으로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농진청은 또 무등록 퇴비가 유통되는 경기, 경남일대의 퇴비공장에 대한 불시 단속을 해 안성시 공도읍, 이천시 대월면 등에서 무등록 퇴비업체 3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토록 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영업정지대상에는 보통비료 1점, 부산물비료 10점, 주성분 미달 1점, 기타규격 초과 7점, 유해성분 초과 3점 등이다.기준미달 업체는 경기도 화성 소재 정화환경, 충남 아산 소재 송정 등 11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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