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 민노당, 한나라 ‘모르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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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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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 변호사법 위반 논란 가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 측이 ‘오후보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4일 민노당의 김종철 후보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그간 제기해온 오세훈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집중 성토한 것.

김종철 후보는 인터뷰를 통해 오세훈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인 만큼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추가적으로 자문을 구해왔다”며 “그 결과 오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의 문제가 된 변호사 자신이 공익위원으로 있었고 사용자들 편에서 변호, 사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그간 확인된 총 28건 중 오 후보가 11건의 사건 수임에 관련돼 있는 것에 비춰 오 후보는 모르는 일이라는 해명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지난 19일과 21일에도 각각 브리핑 자료를 통해, 오세훈 후보가 대표로 재직하던 법무법인 지성의 변호사가 중앙노동위 심판담당 공익위원을 맡으면서도 행정법원에 재심청구가 들어올 경우 사용자측 대리인으로 수차례 소송을 대리 했다며 이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고 주장하며 한나라당과 선거본부에 해명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오세훈 후보는 “타 변호사들이 어떤 사건을 수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지 알지 쉽지 않다”며 “법적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오 후보 측은 “더욱 법인의 위치가 각각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져 있어 이를 인지하는 더욱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종철 후보는 “지난해 9월 모 언론사측 대리인이 오세훈 후보에서 소속 변호사로 사건이 인계된 경우가 있다”며 “오 후보가 밝힌 타 변호사의 활동을 알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를 통해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5ㆍ31선거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논란의 파장이 어느 정도 표심을 자극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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