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주민도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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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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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온-매향 2항 일대 불법영업소 철거
화성시 우정읍 고온항과 매향 2항 일대 불법 횟집과 포장마차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24일 이뤄지면서 철거 나온 용역업체 직원들과 철거를 막으려는 주민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중장비를 동원한 철거 팀의 기습철거작전이 주효해 철거를 완료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우정읍 고온항과 매향2항 일대 어항구역내 불법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집행정지 처분 행정심판 재결 결과 기각 결정(4월26일)에 따라 이날 전격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고온항 일대 불법 횟집 19개동 과 포장마차 25개소 등 모두 44개소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계획하였으나 업소 점주들이 경기도에 행정 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 대집행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심판 사건 재결까지 정지하라는 경기도의 통지에 따라 대집행이 중지 됐었다.

그동안 고온항 일대는 지난 2000년부터 선착장과 물량장 근처 바다에 기둥을 세워 불법 시설물을 세우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영업 행위를 하는가 하면 오·페수를 바다로 흘려보내 환경을 오염시켜 왔다.

이날 행정 대집행에는 자진철거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불법횟집과 포장마차 44개소에 대해 용역업체 직원 100명과 시청직원, 경찰서, 소방서 등 인력 300여명과 각종 중장비가 동원해 강제 철거했다.

한편 화성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지명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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