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599명 공개
고액 체납자 599명 공개
  • 원춘식기자 wcs@
  • 승인 2007.12.16 2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2년이상 1억이상 체납자 대상
경기도는 12월 17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07. 3. 1기준) 599명의 명단을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2007년도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643명중 명단공개 제외사유가 발생한 44명을 제외한 599명이다. 경기도는 그 동안 2007년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4월 19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자 643명을 선정했다.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자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납부할 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며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2월 5일에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이번에 명단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체납자는 총 599명으로 주요공개 내용을 보면 개인의 경우 성명, 나이,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대표자 포함), 법인소재지, 총 체납액, 체납세목 및 체납요지 등이며 공개대상자 중 법인은 293개 법인(체납액 1,101억원), 개인은 306명(체납액 662억원)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7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이번 공개대상자별 세부 공개내용은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www .gg.go.kr)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