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대상 확대 ‘발끈’
지방이전 기업 대상 확대 ‘발끈’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7.12.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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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지역 확대를 추진, 경기도와 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까지 기업이전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안)’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도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서 산자부는 법인세 등 보조금 지원 대상지역을 당초 수도권 19개 시에서 21개 시로 늘리기로 했다. 과천 등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화성 등 성장관리권역 5개 시인 현행 대상지역에 평택시와 자연보권역인 광주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도내 기업이전 대상(50인 이상) 기업 수는 1,780개사에서 모두 2,059개사로 279개 사(평택 238개, 광주41개)가 늘어난다.이에 도와 도의회는 “나라경제를 파탄시키는 망국적인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 경제투자위는 이날 개정 반대결의(안)을 발의하고 “각종 수도권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에 또 하나의 고통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지로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수도권 관련 규제에서 제외시킨다는 약속을 한 지역”이라며 “40만 평택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지역 등 현재 수도권 관련 각종 규제지역 중 대표적 중첩규제지역”이라며 “광주시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투위는 오는 21일 ▲기업이전대상지역 확대 철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즉각 폐기 ▲수도권 규제정책 재검토 등이 담긴 반대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 뒤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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