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관리지역 개발행위 제한된다
광주, 관리지역 개발행위 제한된다
  • 정영석 기자 aysjung7@
  • 승인 2008.01.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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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말까지…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효율적 관리위해
광주시 관내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2010년말까지 제한된다.광주시고시 제2007-133호(2007. 12. 17)에 따르면,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3년간 제한된다는 것이다.관리지역 세분은 지난 2003년 1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종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 개편된 것을 같은 법률에 의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됐다. 이는 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됐다. 관리지역을 세분하게 되면 그동안 관리지역 내에서 일괄 적용됐던 행위제한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 적용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은 각각 40%이하, 80%이하, 생산관리지역은 20%이하, 60%이하, 보전관리지역은 20%이하, 50%이하로 적용되며,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이와 관련, 시는 시민공람을 법정기간인 14일보다 7일을 연장해 21일간 실시하고, 읍면동별로 10일까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등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시는 공람기간 중에 접수된 시민들의 의견이 관리지역 세분(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필요할 경우 재공람도 실시할 방침이다.향후 시의회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이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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