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적발시 변호판영치 등 행정 조치
광주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시는 세무과 전 직원을 4개 단속반으로 편성,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조억동 시장의 강력한 체납일소 의지로 해석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말 조직개편을 통해 세무과에 신설된 체납기동팀 주관으로 주야간 구별 없이 실시되며,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현재 광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6만2천3백여건 55억3천9백여만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1%에 해당하며, 이 중 3회 이상 체납은 4만5천2백여건 38억5천2백여만원에 달하고 있다.한편, 세무과 체납기동팀장은 “특별단속으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5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를 활용하면 체납도 예방할 수 있고 10% 할인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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