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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광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자문화를 실생활에 정착시키고자 ‘도자기 식기사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시는 관내에서 생산된 도자기 식기를 구입하는 관내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식기구입비의 50%(지원한도액 15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금을 받으려면 연내에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서 사본,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식기구입 영수증, 입금계좌신청서 등의 구비서류와 도장을 가지고 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기업지원과 구일회 도예팀장은“도자기 식기사용 지원사업은 요식업소의 창업비용 경감과 함께 도자기 요장의 매출증대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광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조선 백자의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