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45항목 공고
광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45항목 공고
  • 정영석기자 aysjung7@
  • 승인 2008.02.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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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개별오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축산ㆍ분뇨 등 오ㆍ폐수 관련 민원사항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관련 업무 등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또한 도로사업용역 및 공사 추진 중인 사항, 도로사업과 관련한 보상비 및 체불용지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평가내역, 도시기본계획변경 입안에 관한 사항,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 운영(심의내용, 회의록, 위원인적사항), 공무원 비위, 징계, 형사입건 관련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등도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가 밝힌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안 공고(공고 제2008-78호)’에 따르면,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에 관한 사항, 폐기물 검사에 관한 사항, 가축전염병 발생에 관한 사항 등도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라 광주시가 규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는 세부 기준으로 245항목에 이른다.전체적으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77건으로 뒤를 이었다.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1)도 공개가 제한되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19)도 공개하지 않는다.광주시의 이번 공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의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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