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부천시 1만 5천여대 노후 경유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된다
2월 15일부터 부천시 1만 5천여대 노후 경유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된다
  • 전영수 기자 god481113@hanmail.net
  • 승인 2019.02.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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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사진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장비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사진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장비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기는 지역별 상이하나 서울시는 2월 15일부터, 부천시 등 경기도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의 차주에게는 저공해조치(유예)신청 접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확인(전화 1833-7435), 시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머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휘발유 및 LPG 차량은 1987년 이전, 경유 차량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5등급이나,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 등록차량도 2005년 형식으로 생산돼 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부천시 등록 차량 중 1만5천여 대가 5등급에 해당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전화 1544-0907 팩스 02-6969-5042), 부천시청 환경과(032-625-31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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