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논란' 이재명, "'강제 입원' 아닌 '강제 진단' 사건"
'친형 강제 입원 논란' 이재명, "'강제 입원' 아닌 '강제 진단' 사건"
  • 김경식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9.02.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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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공식 민원으로 강지 진단 절차 진행하다 중단한 것"
검찰과 4시간 25분 걸쳐 치열한 공방
공판 후 "사필귀정할 것" 입장 발표

'친형 강제 입원'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건 심리를 위해 지난 1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4시간 25분 동안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친형 강제 입원'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판 참석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경식 기자)
'친형 강제 입원'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판 참석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경식 기자)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구간 4차례 공판 기일을 잡아 심리를 진행했으며, 이날은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심리를 위해 이 지시를 소환했다.

이 지사는 공판 참석 전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친형의 정신질환 증상을 나열하면서 "어머니와 온 가족이 소원했고, 어머니의 공식 민원으로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 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출석 후 취재진 앞에서도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 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4쪽 분량의 공소장을 읽으며 이 지사의 유죄를 주장했다. 이 지사 측 역시 53페이지 분량의 PPT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 지사의 친형이 2013년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2012년 12월 심리상담연구소 심리학적 평가에서도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가 없는 상태로 진단됐다"며 친형이 옛 정신보건법에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친형이 2002년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비공식 진단 후 조증약을 처방한 사실을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스스로 인정했고 2012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동일한 진술을 했다"며 "2012년 3∼5월의 성남시 공무원들 욕설·폭언, 자신의 회계사무소 여직원 폭행, 어머니 집 방화 협박 등으로 볼 때 2012년경에는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자였다"고 맞섰다.

강제입원·진단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대면진단이 있어야 하지만, 친형에 대한 대면진단이 없었다"며 "친형의 자의 입원이나 보호 의무자(부인과 딸) 입원동의 요청 없이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 등을 활용해 입원을 시도했다"고 이 지사의 강제입원 시도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시도한 것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일 뿐, 진단받은 자에 대한 '치료 입원 절차'가 아니다"며 "진단 입원 전에 '대면진단'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주장은 법원의 최종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의 해석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과 정신건강센터장이 '공무원 진술서 등 문건만으로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면진단이 없으며,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한 시장에 의한 입원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 지사 등의 입원 절차 이행의 압박을 받자 인사상 불이익 등을 염려해 관련 공문을 기안, 결재하고 결국 앰뷸런스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시도하다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지사 측은"시장은 정신질환위험자 발견, 치료, 관리에 권한과 책무가 있는 만큼 보건소장, 정신건강센터장에 대한 지시는 당연한 직무 행위이고 보건소장 등의 행위는 직무보조행위로 직무상 의무 없는 일이 아니다"며 "형님과 얘기해 반대하면 앰뷸런스로 데려갈 의사가 없었다는 보건소장 등의 진술도 있다"고 해명했다.

공판 후 법정을 나온 이 지사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형 강제 입원에 반대한 보건소 직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6차 공판을 열어 검찰 측 5명, 이 지사 측 1명 등 증인 6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최근 기소된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윤모씨 사건을 이 지사 사건과 병합할지도 곧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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