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역 폐기물소각장 불법.. 쉬쉬하는 일부 공무원
양주시 지역 폐기물소각장 불법.. 쉬쉬하는 일부 공무원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19.02.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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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불법소각, 독성 강한 가성소다 제제 없이 하수구 방출
- 제보자, "가끔 나타난 공무원들, 불법현장 직원과 노닥노닥"
- 관계공무원, 동영상 확인후 "촬영날짜 몰라서 안돼" 딴소리
양주시 지역폐기물 소각장 불법 배출 현장
양주시 지역폐기물 소각장 불법 배출 현장

 

양주시 남면에 소재한 지역 생활 및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음식물쓰래기등을 수거 소각하고 독성 강한 가성소다 폐수를 하수구에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손 놓고 불구경 차원을 넘어 '쉬쉬' 하고 있다. 

지난 2월초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 양주시 남면 소재 A소각장에서 불법행위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지만, 담당공무원들은 나와도 직원들과 노닥거리다 돌아가는 등 환경보호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제보했다"라고 말하면서 제보자는 "최근에 촬영한 것이다"라며 총 7편의 동영상을 보이면서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이 동영상은 소각로에 사용하고 난 가성소다 폐수를 집수정에서 비밀 관을 통해 공장 내 하수관거를 통해 도로 하수구로 흘려 보내는 영상과, 이 곳에서 소각하면 안되는 음식물쓰레기를 2기의 소각기 중 1호기에서 소각해 액체화 된 소각재를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흘려 보내는 장면들이 구체적으로 촬영돼 있다.

내용 중에는 S(주) 음식물쓰레기 처리 회사 탱크로리(25톤)가 심야에 은밀하게 도착해 비밀리에 시설한 음식물쓰레기 저장고에 고압동력 호스로 유입시키는 장면과 회사 내부의 시설현황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불법처리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소각장은 양주시 이외 파주시, 김포시 등지에도 대규모 소각장을 운영하는 대형소각업체로서, 양주시는 2기의 소각로 시설에 생활폐기물(62톤/1일)과 열회수용 고형연료(43톤/1일) 소각이 허가된 업체로 밝혀졌다.

또한, 폐열난방과, 전기생산까지 사업계획을 세운 큰 규모급 업체지만,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소각로에 사용한 가성소다 폐수 역시, 법상 지정폐기물로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의뢰 처리해야 하지만 하수구로 무단방류(동영상등으로 찰영되어 있음) 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인 허위계약을 하고 처리는 불법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제보자는 "이곳에서 약 1년 여간 근무를 했지만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불법이 만연해 왔다"고 주장하며. 특히 "음식물쓰레기 탱크로리가 매일 밤이면 이곳에 도착해 심야 불법작업 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현장이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가끔 나와서 사무실 직원들과 커피나 마시고 놀다 갈 뿐, 시설이나 작업장 관리감독은 강건너 불 구경이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취재기자가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 요청해서 나온 이 업체의 현황 자료 '최근 민원현황'난에 " 최근 1년간 고형연료 사용시설 관련 민원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경기북부청 관리당국에서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한 점검자료에 의하면 연간 2~3회씩 총 12회 점검기록사항이 있었지만 단 한차례도 적합 내지 합격기준 없이 모두 대기배출허용기준초과, 폐수배출시설운영일지 미작성, 굴뚝 자동측정기기운영미준수 등 경미한 위법지적사항 많이 적발되어있다. 

따라서, 이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단 한 번 없이 모두 경고 내지 개선명령만 있었을 뿐 행정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동영상을 확인 시켜주며, 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해당 공무원은 "촬영날짜가 명확치 않아 처리하기 곤란하다."라며 즉시 현장확인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뒷짐 지고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공무원이 과연 현장을 나가면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 질지 환경행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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