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근거 마련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9.02.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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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규순 의원
경기도의회 심규순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규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2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공사재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훼손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정비사업의 기간·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정비계획 수립비용·공사비용 보조 등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정했다.
심규순 의원 자료에 따르면, 道내 공사중단 건축물은 18개 시?군에 소재한 42개소다. 장기방치 건축물 중 60%인 26개소가 10년 이상 공사 중단된 상태이며, 공동주택 숙박시설 판매시설 용도이다.  

심 의원은 “방치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탈선 장소 등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 동안 대부분의 건축물은 사유재산으로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건축주의 사업재개 추진의지가 강한 사업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기금의 재정지원으로 원활한 정비사업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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