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도서관 조례' 놓고 갈등 지속...이유는?
성남시의회, '도서관 조례' 놓고 갈등 지속...이유는?
  • 김경식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9.02.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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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청년 책 6권 빌리면 상품권 2만원 지급' 조례 의결
야당 반대 속 다수당인 민주당 단독 처리 강행
야당 측, 논란된 조항 삭제 예고했으나 실현 가능성 미지수

만 19세 청년이 도서관에서 6권 이상 책을 빌리면 상품권을 준다는 성남시의회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성남시의회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조례 중 신설 조항인 '첫출발 책드림 사업'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성남 지역 도서관 및 공립 작은 도서관 회원인 만 19세 청년이 해당 연도에 책을 6권 이상 빌리면 2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연 1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정책은 '책읽는 성남'을 조성하기 위한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일환이다. 만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그동안 학업에 몰두해 책을 읽을 여유가 없던 수험생이나 청소년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책 한 권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게 성남시 측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박은미 의원 등 12명은 해당 조항에 여러 문제점이 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한 현금 살포식 사업이라며 신설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박 의원이 내세운 해당 조항의 문제점은 △도서관 대출은 무인 운영되므로 본인 확인 없이도 가능 △만 19세는 대학 도서관 이용 가능한 대학교 1학년이거나, 책 읽을 여유 없는 재수생 △통계에 따르면 10대들은 종이책보다 e북을 더 선호 △도서 대출률이 가장 낮아 장려가 필요한 연령대는 14~16세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례안을 단독 처리했다. 시의회 재적의원 35명 중 민주당이 21명으로, 12명인 한국당과 2명인 바른미래당 의원을 합한 것 보다 많다 보니 단독 처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 대신 성남 지역 서점에서만 이용 가능한 도서교환증을 지급해 도서 이외의 물건을 살 수 없도록 하겠다는 등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만 19세 청년에게 상품권 지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의회 다수당이다 보니 조례를 백지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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