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에듀파인' 도입 거부 집회 개최..."좌파 정부가 유아교육 타살"
한유총, '에듀파인' 도입 거부 집회 개최..."좌파 정부가 유아교육 타살"
  • 김경식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9.02.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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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 기관 선택권·나라 미래 사망 선고 받았다"
"에듀파인 거부는 불법"...정부, 강경 대응 예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좌파 정부의 정책 때문에 유아교육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 반대를 위해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김경식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 반대를 위해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김경식 기자)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의 한유총 회원들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아교육이 타살됐다"며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정색 옷을 입고 모였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정태옥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박병기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육부는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하였고, 이에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식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학부모의 자녀교육 기관 선택권과 우리나라 미래도 사망 선고를 받았다"면서 "일제 강점기부터 교육을 지배한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가 연합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인해 학부모의 자녀교육 기관 선택권과 우리나라 미래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진=김경식 기자)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인해 학부모의 자녀교육 기관 선택권과 우리나라 미래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진=김경식 기자)

한편, 교육부는 이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581곳)은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사용 범위가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에듀파인 도입 거부 시 시정 명령 및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시정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 지원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형에도 처해진다.

한유총의 에듀파인 거부에 대해 교육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거부는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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