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각종 지원 통해 집합건물 분쟁해소 나서겠다"
도, "각종 지원 통해 집합건물 분쟁해소 나서겠다"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9.03.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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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 대한 법적 권한 확보가 선결문제
지난 1월 11일 법무부가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재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집합건물 관련 분쟁민원 해소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을 위해 나섰다.
지난 1월 11일 법무부가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재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집합건물 관련 분쟁민원 해소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을 위해 나섰다.

 

지난 1월 11일 법무부가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재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집합건물 관련 분쟁민원 해소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관리지원단을 통해 민원과 분쟁에 전문적인 회계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직까지 각종 분쟁이 민사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기도 등 시도에 실질적인 법적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나 관리비 징수와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민원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집합건물 관련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관리지원단 운영, 무료 법률상담 확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개선 등 장기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구분건물이 모인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이 있다. 

문제는 집합건물법의 경우 민사특별법 적용을 받아 사적자치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2016년 128건에서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2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분쟁 조정 신청도 2016년 10건에서 2017년 18건, 2018년 41건으로 역시 2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표적인 관리비 사각지대로 꼽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대부분의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최소 50만원의 월세와 더불어 20만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에 2~3배 관리비용이지만 사적자치관리 영역이어서 특별한 견제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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