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4일 난개발 방지 조례 통과 관련 입장문 발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4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에 따른 남양주시의회의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달 28일, 남양주시의회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가결시켰고 조광한 시장은 이에 대해 "69만 남양주 시민과 함께 환영하고 신민철 의장과 모든 시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히고 향후 적극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시장이 발표한 이날 담화문에서는 "자연은 우리 후손들의 것으로 최대한 깨끗하게 보호하고 보존해서 물려 줄 책무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더 이상 난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시민 모두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 남양주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조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행해 2050년 녹색자족도시 남양주 건설에 시의회와 더불어 힘과 지혜를 모아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 2일 한창 개발이 이루어지는 오남호수공원 주변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둘러보고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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