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3월 한 달 간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포천시가 2019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신청을 3월 한달간 받고,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포천시민들의 연세액을 7.5%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기존 6월과 12월에 후납하게 되어있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남은 기간 안에 자동차 변경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어도 기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을 하고 있는 차량은 재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보면 되고, 추가신청을 희망하는 포천시민은 포천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 또한 다양해져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계좌이체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ARS신용카드(031-538-2955)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538-2191~2192)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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