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장기 방치 건축물 강제수용 가능한 개정안 발의
김성원 의원, 장기 방치 건축물 강제수용 가능한 개정안 발의
  • 김해수 기자 kimhs8488@hanmail.net
  • 승인 2019.03.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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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전망이다.

김성원의원이 동두천 제생병원의 조속한 일처리를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국교부의 실태조사제도 강화와 건축물 철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 보고, 명령 불이행시 건축물 철거를 위한 강제 수용조치 등의 조치가 포함돼 있어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까지 지지부진했던 동두천 제생병원을 포함한 수많은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진다.

현행법에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건물들의 실태조사를 위해 건축주와 건축관계자 등에게 필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지역별 건축물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기에 꼭 필요한 건축물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또한 기본계획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아 국회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기준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정비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장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보다 촉진하고 지역민의 안전 확보 및 불편해소를 위해 개정안에 시·도지사의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수용’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건축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벌칙조항에 더해 강제수용 조치까지 명문화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 제생병원이 15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치안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라며 “첫째도 둘째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생병원 건물의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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