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발의
김철민 의원,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발의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9.03.27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민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이 지난 22일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면서 토지시장 안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해서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되는 토지수급조사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은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9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10년 단위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과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고 계획 완료 후 총자산 20조원 규모의 비축 토지를 운용함으로써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7년 말 기준, 실제 비축된 토지는 공공개발용 토지만 2조원 규모여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은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 승인실적이 없었다. 

김철민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경제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지가가 상승할 경우 토지보상비 증가로 인해 공익사업용 토지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토지비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공공토지비축과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