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배려일까? 의무일까?
방향지시등. 배려일까? 의무일까?
  • 의정부경찰서 교통과 정윤희 kmaeil86@naver.com
  • 승인 2019.04.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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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교통과 정윤희
의정부경찰서 교통과 정윤희

운전자라면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차량의 변화를 접할 때 당혹스러운 경험이 있을 것이다. 

찰나의 순간 사고로 이어졌을지 모를 상황 속에서 화가나 욕설을 하는 운전자도 있고, 위험했던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끝까지 쫓아가서 얼마나 위험했었는지 알려 주기도하고, 이에 질세라 보복운전으로 결과를 맺기도 한다.
 
방향지시등은 현재 모든 차량에 장착되어 있다.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운송 수단을 이동하겠다는 사실을 알리는 필수 장치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이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단지 타인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일까.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 38조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한다.’고 차의 신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승용·승합차의 경우 3만원, 이륜차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누군가는 위반 시 부과되는 3만원의 범칙금이 적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 부담의 정도 탓인지 위반을 하여도 된다고 쉽게 여기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인리히의 1:29:300의 법칙이 있다. 사망사고와 같은 큰 사고가 1건 났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가벼운 사고가 29건,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뻔한 잠재적 사고가 300건 있었다는 법칙이다. 큰 사고는 절대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켜지 않은 방향지시등이 언제가 사망이라는 사고의 결과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국정과제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사소하게 보여 질지도 모르는 방향지시등을 켜는 우리의 의무가 지켜졌을 때 우리의 생명 또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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