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워두세요!
의정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워두세요!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19.04.22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의정부시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과 생활불편신고 어플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신고가 간편해지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22일 의정부시는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2,458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5,377건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특히 차량의 바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침범하더라도 불법주차로 간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정사용 행위(위조, 변조, 양도등)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최근 아파트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입주민들끼리 갈등이 늘고 있는 실정으로,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홍보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시 차원에서도 홍보와 계도,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