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비위’ 공무원, 버젓이 승진…뒤늦게 ‘솜방망이’ 처벌
‘불륜 비위’ 공무원, 버젓이 승진…뒤늦게 ‘솜방망이’ 처벌
  • 박민호 기자 mhp1090@naver.com
  • 승인 2019.04.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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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포시청 압수수색…감사팀장 등 관련 공무원 소환 조사
군포시, 경기도의 조사 지시 묵살 의혹…시장에게 안 알려
조사 대상자 안 모 국장(4급)으로 승진…감봉1월 징계처리로 의혹자처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박민호기자)

​​​​​​​현직 공무원에 대해 불륜을 이유로 진정서가 접수됐지만, 관할 지자체가 늑장 보고에 이어 솜방망이 징계를 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초 승진심사 당시 군포시가 소속 공무원 안 모 국장(4)을 과장에서 승진시킨 것과 관련해, 안 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승진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포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는 안 국장이 부하 직원의 부인과 수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진정서는 남편인 안 국장의 부하직원이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감사실은 이 같은 내용을 인지, 같은 해 8월 말쯤 조사 착수공문을 군포시로 내려 보냈다.

하지만 공문을 접수했음에도 군포시는 안 국장에 대한 조사와 징계 없이 두 달 만에 그의 승진 인사를 냈고, 안 국장은 승진 이후에야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군포시가 안 국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승진을 위해 3개월 가까이 일부러 덮고 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된 승진인사는 한대희 군포시장 부임 이후 단행된 첫 인사다.

경찰은 군포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안 국장의 승진 인사와 불륜 비위에 대한 경징계 등에 대해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혐의와 수사 진행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임 시장 시절인 지난해 군포시는 소속 공무원 여러 명이 뇌물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는 등 홍역을 치렀다. 이들 공무원에 대한 재판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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