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철저한 복수극으로 수용 토지주들 시달려
LH의 철저한 복수극으로 수용 토지주들 시달려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19.04.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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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산지구, 마녀사냥 표적복수극, 헌법도 무시한 수퍼갑질
이주자택지,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손실보상금 누락 등 차별화로 압박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의정부고산택지지구내에서 공익택지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강제 수용한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수퍼갑질이 극에 달하고 있다.
  
 29일 LH(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주민들에 따르면 의정부고산택지지구의 경우 2016년 8월 이주대책시행 안내를 시작으로 2017년 4월경 까지 모든 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 공급과 이사비, 영농손실보상 등 보상관련 모든 집행이 마무리 됐다는 것.

특히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고산택지개발과 관련, 반대나 재심, 이의신청 등 집단성을 띠는 반대대책위원장들은 LH의 보상금 배제나 이주자택지미지급 등 차별화된 엄청난 각종 위법 부당성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찍히면 아무리 담당자가 바뀌어도 쪽박을 차거나 보상금은커녕 오히려 과료를 더 내야하는 등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그야말로 본때를 보인다는 LH의 대물림 복수극은 헌법도 시행령도 무시한 채 법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이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 모 국회의원은 LH가 토지주나 세입자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도소송이 4년6개월 동안 무려 1만57건에 이른다고 지적 ‘묻지마 명도소송’이 판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신낙우(75)씨의 경우 보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주자택지는 반대자라는 낙인속에서 처음부터 3순위로 밀렸으며 이나마도 다른 3순위자들의 공급체결이 2017년4월경 이뤄지데 반해 현재까지도 공급이 거부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78조 ‘이주대책의 수립등’의 법률에 의거 모든 대상자들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았으나 역시 명도소송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되고 있었다.

신낙우 대책위원장
신낙우 대책위원장

 

   또한 영농손실보상금이라던가 기타 지급받아야할 대다수의 금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하우」의 한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8조1항 '사업시행자는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된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헌법 제11조 1항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LH서울지역본부의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했던 다른 주민들과 신낙우씨는 명백하게 다른 취급을 받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다른 1순위 대상자들은 2017년 2월1일 이주자택지 명의변경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했으며 같은 3순위자들 조차 2017년 4월경 명의변경을 마쳤으나 신위원장의 경우 현재까지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미지급이나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등도 같은 맥락으로 이미 토지보상법 78조5항이나 제 77조2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LH의 과도한 해석으로 다른 수용대상자들과는 다르게 차별적으로 취급되고 있어 이미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상 재산권보장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신낙우씨는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이나 누락없이 깨끗한 보상을 받기위해 증거지장물을 지키려 애썼으나 ‘빨리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대집행하겠다’는 으름장과 압박속에서 견디지 못해 모두 허물 수밖에 없어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며 “가장 억울했던 것은 같이 명도소송을 당했던 10여가구의 이웃들은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소송을 취하해 주었으나 역시 위원장이라는 직함때문인지 모든 원인을 자진해소했음에도 불구, 아직도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LH 서울지역본부의 한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을 지불했음에도 집을 비우지 않고 이의를 신청함에 정당하게 법률적으로 대항하고 있으며 이미 2억7천여만원의 위약금이 발생, 재판이 끝난 후 위약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거나 오히려 더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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