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지구 입주민 ‘소음피해 고충민원 해결 청신호’
구리갈매지구 입주민 ‘소음피해 고충민원 해결 청신호’
  • 조태인 기자 choti0429@naver.com
  • 승인 2019.05.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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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간 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는 구리갈매지구 입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후 2시 구리시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갈매지구 김용현 총연합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을 비롯하여 입주민 6개단지 공동·단독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정회의는“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으로 마련했다.

중재안의 내용은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춘북로 인근 공동주택 연장 1.3km 구간에 높이 18m의 굽은형 방음벽을, 단독주택 구간은 높이 2.5m∼8.0m의 방음벽이 설치되며, 구리갈매지구와 접하는 경춘북로 도로 연장 3km 구간에는 소음저감 효과가 우수한 저소음포장재 공사도 실시키로 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철도 연장 75m 구간에 높이 4.5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구리시는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음벽 소재와 재질을 선정하고 구리시 공공디지인진흥위원회에 상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된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갈매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높이 5m∼10m의 방음벽과 저소음포장 등 방음시설을 설치했으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2016년부터 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법정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입주민들이 일상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음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양측의 의견차이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양측 간 조정 중재안을 만든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구리갈매지구의 주차문제, 보육, 해충방제, 갈매천변 편의시설 확충 요구 등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간담회를 갖고“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과 소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금까지 국토부나 LH측은 처음 갈매 신도시 계획 당시 유·초·중학교 부지 제공 등 교육 및 기반시설과 관련 구리시는 물론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 단 하나도 얻은게 없다”며“이러한 시기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의 중재안으로 주민불편 민원인 교통소음 문제가 해결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갈매지구 현안 사업들도 더욱 탄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 갈매지구연합회장도 “정책적인 면을 거론하자면 광역교통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어야함에도 정작 국토부와 LH는 서로 핑퐁만 해왔다”며“이번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으로 주민불편이 해소되어 다소나마 위안이 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보육문제 등 갈매지구 고충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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