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1심 모두 ‘무죄’
이재명 경기지사, 1심 모두 ‘무죄’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9.05.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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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법원이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리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사법부에 감사하며 도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며 "먼길 함께한 지지자와 함께 손잡고 큰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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