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표리부동’… 대부도 불법행위 수년째 ‘제자리’
안산시 ‘표리부동’… 대부도 불법행위 수년째 ‘제자리’
  • 장병옥 기자 kkgbb@naver.com
  • 승인 2019.05.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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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차량이 운임을 받으면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차량이 운임을 받으면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장병옥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된 안산시가 모순적이게도 시의 행정구역이자 생태관광지역의 보고인 대부도 내 불법적인 행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전형적인 ‘표리부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산시는 올해 4월 대한민국 관광도시를 선포하고 안산 방문의 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대부도 내에서는 불법영업이 자행되고 있고 곳곳에 무단으로 지어진 불법 건축물로 인해 지역주민은 물론,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먼저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라고 불리는 낙조전망대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일명 ‘코끼리열차’라 불리는 개조된 열차가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그러나 해당 ‘코끼리열차’는 번호판이 교부되지도 않은 무허가 열차로 불법운행을 수시로 하고 있다.

또한 불법구조변경과 무보험차량으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 운행이 자행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낙조전망대 코스를 시속 30km로 질주하는 해당 열차는 정해진 노선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운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안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임시 만들어진 길 위를 내달리고 있다. 이는 해솔길 주변을 걸어서 산책하는 관광객의 안전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관광객은 스스로 열차를 피해가며 주변을 산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불법 건축물들이 즐비하고 있다. (사진=장병옥 기자)

더군다나 해당 열차는 안산시에서 임대받은 어촌계의 건물에서 충전, 운행되는 전기차로 안산시가 오히려 불법을 독려하고 방관하는 형태라는 관측이다. 대부도를 찾은 권모(46)씨는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영업 열차를 수시로 단속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해당 지역 어촌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를 코웃음 치듯 불법영업 중인 열차 업주는 주말이면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민원이 빗발치는 곳이 이 뿐만이 아니다. 대부도 종현마을 어촌계 등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들은 시 소유의 땅 곳곳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다. 특히 종현마을은 수변경관에 구봉공원으로 지정이 된 상태로 많은 행락객들이 찾아오지만 정작 현지 상황은 불법 건축물과 불법 노점상들로 무법지대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불법 건축물들이 즐비한 대부도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사진=장병옥 기자) 

시 소유의 땅에서 서로가 자릿세를 받아가며 흥정이 오가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과 불법 노점상으로 이뤄진 이곳에서는 식품위생법, 도로정비법 위반은 위법도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민원접수에 따라 현장 확인과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시정통보를 통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단속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역을 오랫동안 거주한 지역민들은 “민원으로 인한 단속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무시하거나 다른 곳에서 운영하면 그만”이라며 콧방귀를 뀌고 있는 실정이다.

일명 '코끼리열차'로 불리는 불법 운수차량은 허가도 받지 않은채 대부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장병옥 기자) 

결론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안산시가 외부적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며 관광객 유치에 힘쓰는 모양새나 내부에서는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부도는 지난날 갖은 잡음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해야할 안산시의 안일한 행정조치와 관리감독 속에 또 다시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한편 안산시 관광의 명소로 불리는 대부도의 불법행위는 지난 수년간 언론매체를 통해 지적돼 왔지만 오늘날까지 불법 방치된 상태가 이어지면서 일부에선 “관계당국의 단속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대부도 특정 지역에 대한 봐주기 처사” 등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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