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산시,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9.05.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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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11% 상승…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28일 안산시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사진.
28일 안산시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사진. (사진제공=안산시청)

 

28일 안산시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가 결정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낮은 평균 5.11% 상승했다. 2019년 1월 1일 조사대상 토지는 96,949필지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토대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씨:리얼(seereal.lh.or.kr) 및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일사편리(kras.gg.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안산시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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