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
  • 김도윤 기자 mostnews@naver.com
  • 승인 2019.06.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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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 

 

일명 'PC방 살인사건'으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30)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공범'으로 의혹을 받은 동생은 무죄가 선고돼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28)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성수는 성장과정에 겪었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불안감을 겪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엄정한 판결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피의자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1)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 A씨(28)와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잔혹하게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범' 의혹을 받던 김성수 동생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돼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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