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수소연료전지 민관조사위 구성 3자 합의… 단식 중단
동구 수소연료전지 민관조사위 구성 3자 합의… 단식 중단
  • 박정훈 기자 dogomasung@nate.com
  • 승인 2019.06.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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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동구, 비대위 안전·환경 검증 제안 수용
'매몰비용 보전' 요구 인천연료전지 행보 촉각
19일 오전 11시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6차 총궐기 대회를 열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인천시와 동구는 19일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안전성과 환경성 조사를 위한 민관조사위원회 구성을 수용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며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김종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30일 만인 19일 단식을 중단했다.

김종호 비대위 공동대표와 허인환 동구청장,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안전·환경 민관조사위원회 구성 추진 3자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와 동구, 인천시는 '동구 수소연료전지 안전·환경 민관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조사 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안전·환경 민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에 대한 입장을 재협의한다는 것이 이들의 방침이다.

비대위 등은 또 안전·환경 민관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천연료전지 측의 적극적 협조와 조사 기간 중 공사 중단, 그리고 조사 기간에 대한 협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검증 작업이 가시화되면서 최근 공사를 강행한 인천연료전지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시행사인 인천연료전지㈜를 포함해 4자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시행자 쪽은 ‘사업 무산 때 매몰 비용 보전대책을 마련한다면, 비대위의 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4자 협의가 무산됐다.

이에 앞서 인천연료전지는 지난 18일 사업 무산에 따른 매몰비용 보전이 가능할 경우 공사 유예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숙의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비대위는 3자 협의에 따라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온 김 공동대표도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며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비대위 측은 그러나 3자 합의문 발표와 상관없이 반대 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19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최근 국내외에서 수소폭발 사고가 발생해 수소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사업자 측은 이에 대한 검증도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며 "향후 비대위를 인천지역대책위로 확대해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동구 이전 6개월 동안 주민 몰랐다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김종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30일 만인 19일 단식을 중단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두산건설·한국수력원자력·삼천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인천연료전지㈜는 2300억원을 들여 동구 송림동 8-344일대에 40㎿급 연료전지발전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 동구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건립된다는 소식은 올해 1월경 주민들에게 알려졌다. 당초 송도 건립이 유력 검토됐다가 2017년 5월 인천시가 동구 이전을 검토에 들어간 뒤 7월경에 전격 결정됐다.

두 달 만에 사업이 결정되면서 해당 지역민들은 이 같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발전소 인근 300m 거리에 3,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도 건립이 강행된 것이다.

주민들은 주민투표로 건설 반대를 결정하고 대규모 반대 시위를 진행해왔다. 김종호 비대위 공동대표는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가 이날 합의로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발전소 예정 용지에서 불과 300여m 거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 안전과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 또 폭발이나 유해 물질 배출 등 안전·환경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건설 불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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