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광주시장,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불공정 논란 해명
신동헌 광주시장,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불공정 논란 해명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19.06.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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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시정답변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검증 추진
광주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원개발이 제출한 제안서를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신동헌광주시장)
광주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원개발이 제출한 제안서를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신동헌광주시장)

광주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원개발이 제출한 제안서를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광주시는 적법한 절차 및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심사부실’ 등의 논란에 반박했다.

신동헌 시장은 18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시정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서 이미영 시의원이 질의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 등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을 마련, 지난해 1월 31일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했으며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 3개 법령만을 반영하는 취지로 서식19(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현황)에 3개 법령 징계만을 배점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광주시는 지난해 9월 3일 민간공원추진 예정자 제안접수 공고와 이후 제안서 접수를 거쳐 지난해 12월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지난해 12월 14일 주식회사 동원개발을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공고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해명했다.

특히, 신동헌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평가와 관련해 법령적용 등의 적부에 대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평가 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3개 법령만을 징계사항에 반영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확인, 공정한 절차에 의해 업체가 선정됐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우선협상대상자의 공원조성비 및 비공원 시설, 수치 오류 논란과 관련, 동일한 기준에서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재무구조·경영상태’와 ‘사업·조직·관리기술’, ‘비공원 시설의 규모’와 ‘공원 조성계획’, ‘사업 시행계획’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계량평가 및 비계량 평가를 실시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 시장은 이러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선 협상대상자인 동원개발에서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현재 공인된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위해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동헌 시장은 “최근 중앙공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일련의 언론보도 의혹에 대해서는 제안서 등 대부분의 서류가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관계로 의혹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진행 중인 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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