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투표안내 문자발송법안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투표안내 문자발송법안 대표발의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9.06.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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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문 우편·문자 동시 발송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모든 세대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모든 세대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모든 세대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현재 모든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투표안내문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투표안내문 우편 발송만을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인의 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투표소 위치ㆍ투표 시간 등이 담긴 투표안내문을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방법은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이용하여 발송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투표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하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소 이전 및 분실·훼손 위험이 있는 우편 안내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자 발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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