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반값 등록금 조례' 제동...시의회서 심의 보류 결정
안산시 '반값 등록금 조례' 제동...시의회서 심의 보류 결정
  • 김경식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9.06.2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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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표결 결과 4대 3으로 심의 보류
'하반기 사업 추진' 안산시 계획 차질 불가피

안산시가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추진해 화제를 모았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심의 보류 결정됐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을 목표로 했던 안산시 측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안산시 '반값 등록금 조례'가 시의회에서 심의 보류 결정됐다. 사진은 안산시의회 전경. (사진=김경식 기자)
안산시 '반값 등록금 조례'가 시의회에서 심의 보류 결정됐다. 사진은 안산시의회 전경. (사진=김경식 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반값 등록금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7명 의원 중 과반이 넘는 4명이 심의 보류 입장을 밝혔다.

안산시의회와 기획행정위원회는 모두 윤화섭 안산시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해당 조례가 시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미희·김태희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 보류에 손을 들어줬다.

주미희 의원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이 사업을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해야 하고 투입되는 예산도 많아 조례 제정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반값 등록금 조례안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게 됐고, 이번 회가 내 처리도 불가능해졌다.

일부 시의원이 조례안 처리를 위해 다음 달 임시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으로 재심의는 8월 임시회쯤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반값 등록금 사업을 추진하려던 안산시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해당 조례 찬성 입장이었던 송바우나 의원은 "시와 복지부 협의와 별개로 시의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만 심의하면 되는데 보류 결정을 해 안타깝다"며 "조례를 제정한 뒤 복지부가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사업 시행 여부를 집행부가 판단하면 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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