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복지정책에 구멍…장애단체 '임금체불' 논란
광명시 복지정책에 구멍…장애단체 '임금체불' 논란
  • 하상선 기자 hss8747@naver.com
  • 승인 2019.07.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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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생산직 근로자 2년여 퇴직금·4대보험 일부 누락

 

 

경기도 광명시 장애단체 소속 생산직 근로자가 2년여 퇴직금과 4대보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광명시 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광명시청 전경)
경기도 광명시 장애단체 소속 생산직 근로자가 2년여 퇴직금과 4대보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광명시 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광명시청 전경)

경기도 광명시 장애단체 소속 생산직 근로자가 2년여 퇴직금과 4대보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광명시 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광명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운영기간 동안 8개월여 국민연금과 2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부는 시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있다. 1998년 9월 지체장애인협회 설립 당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오던 것을 2011년 장애인복지회가 운영하면서 자동으로 승계가 이뤄졌다.

승계 과정에서 지체장애 근로자 4인의 퇴직금 등을 승계 받은 단체가 해결할 것인지 시가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공방이 불거졌다.

재계약 수탁 과정에서 재활사업 참여자 4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독촉장을 받고나서야 국민연금 회사 지급분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명시지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보험료 회사 부담금 적립이 누락됐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을 핑계로 더 이상 본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4인은 그간 월 급여 260여만 원 중 10% 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22만 원이 급여에서 차감 지급됐다. 회사 부담금을 포함해 44만원이 적립돼야 하지만 회사 적립금이 빠져 국민연금 누락 독촉 고지서를 받고 있다.

또한 2년 여 퇴직금 1인당 250여만원도 지급되지 않았다.
광명시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6년여 운영 후 장애인복지회에서 2년여(2011~2013년) 위탁 시 이를 정산 후 인계해야 함에도 이들 4인은 재계약을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2년마다 시에서 위탁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이 결정된다. 광명시 재활사업장에서 매월 쓰레기봉투를 제작해 3000~4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연매출 4~5억 중 제작비를 제외한 수익금에서 장애인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척추장애 2급 A씨는 "사업초기부터 지금까지 21년여 근무했다. 1998년 9월부터 시작된 초창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때는 임금체불 문제가 없었는데 복지회에서 사업을 위탁받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임금체불 등 불미스러운 단체에 허가를 내준 시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고용주 격인 복지회에서 회사분의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것도 모르고 우리는 매달 연금을 공제한 급여를 받아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관한 광명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지는 광명시 장애인복지팀장과의 통화로 2시간 후 답변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이후 연결을 피하고 있다.

시민 S씨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장애인 단체가 이같이 불합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알면서도 수탁을 허가해준 시와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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