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설명회 개최’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9.07.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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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지난 9일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지난 9일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지난 9일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기존 판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사내 규범 마련, 예방을 위한 실태진단, 예방교육, 상담 및 조사 절차에 관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김태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기업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직장 내 예방?대응체계를 갖추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우리지청에서는 관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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