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아동 성폭행, 엄벌에 처해야
근절되지 않는 아동 성폭행, 엄벌에 처해야
  • 조태인 기자 choti0429@naver.com
  • 승인 2019.07.15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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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인 기자
조태인 기자

 

2월 22일은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지난 2006년 2월 18일,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허 모 어린이가 집 앞 비디오 대여점에 테이프를 반납하러 갔다가 김장호에게 살해돼 공터에서 불태워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결의지를 다지자는 뜻에서 2007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제정 이후 1년 뒤인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출소일 2020년 12월 13일이 다가오고 있다. 2010년 2월 부산의 김길태 사건도 예비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며 같은 해 영등포 에서 발생한 어린이 성폭행사건도 경악을 금치 못할 잔인함으로 점철됐다. 

이렇듯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건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묻혀버린 사건까지 감안하면 아동성폭행의 심각성은 예상 밖의 수치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당범죄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도 한 몫하고 있다. 오는 16일 개정되어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져올지는 두고 볼 일이다. 

법률개정 전에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고 13세 미만은 서로 합의했다면 처벌이 어려운 맹점이 있었다. 이러다 보니 13세 이상이면 밥 사주고 용돈주면 합의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처벌을 피해온 게 비일비재했고 여론이 난리쳐봐야 법률적 허구성은 채워지지 않았다. 

새로 개정된 법률은 이 같은 여지를 다소 줄인 편이다.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상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의 징역에 처해지고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과정에 궁박한 상태의 기준점도 애매모호하고 최고 100만원이란 포상금도 최저 소액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러하니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살의 여지에 대해서도 법률적 시행이 동시에 이뤄진다. 

아동성폭행과 자살에 대한 사회적 심각함은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알고 있던 문제점이다. 새삼 난리칠 일도 없겠지만 관련법규를 약간 강화한다고 얼마나 근절될까. 최근 10세 아동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30대 보습학원 원장의 형량이 2심서 감형되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산 사례가 있다. 

가해자는 아동의 키가 160cm에 달해 13세 미만일줄 몰랐다고 버티고 피해 여학생과 술을 마시면서 서로 합의했다는 변명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등장한 이 사건은 해당 판사에게 빗발치는 비난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동참했지만 역시 서명에 그치고 말았다.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다. 

과거 조선시대였어도 최소 멍석말이나 극형에 처했을 것이고 선진국이었으면 무기징역이나 수백년 형을 선고 받고도 남았을 일이다. 피부에 와 닿고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벌로 개정하지 않는 한 이번 개정안 또한 범죄자들에게 비웃음 사기에 부족하지 않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 당하는 피해자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범죄다. 공개적인 거세나 피의자의 직업, 거주지, 출신학교는 물론 두 번 다시 회생할 수 없을 만큼의 신상공개가 이뤄진다 해도 근절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어린 여학생들이 어두워진 골목길에 방치되어 있고 힘든 상황에 처한 아이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달래가며 성욕구의 해소 도구로 삼으려는 가해자들이 천사의 탈을 쓴 채 사냥감 구하듯 어슬렁거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해 수 십 만 명의 어린이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이웃들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채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평생 악몽이다.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지 않은 한 근절은 먼 나라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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